ACCOMMODATION
AGREEMENT
宿泊約款
AGREEMENT 宿泊約款
적용 범위
제1조
-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숙박 계약 신청
제2조
-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.
- 투숙객 이름
-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숙박 요금(원칙적으로 별표 제1 숙박 요금에 따름)
-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.
숙박 계약의 성립 등
제3조
-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,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, 지불해 주십니다.
- 신청금은, 우선,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, 잔금이 있으면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-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[신청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]
제4조
-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당 호텔은,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.
-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숙박 계약 체결 거부
제5조
- 당 호텔은,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-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-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.
-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, 기타 단체일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,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.
-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- 천재 재해,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.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.
숙박객의 계약해제권
제6조
-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당 호텔은,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,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.)는, 별표 제2에 내거는 것으로,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특약에 응할 때,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,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.
- 당 호텔은,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,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,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.
본 호텔의 계약해제권
제7조
- 당 호텔은,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.
-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,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.
-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-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.
-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, 기타 단체일 때.
-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.
-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교토시 여관업의 적절한 실시의 확보 등에 관한 조례(숙박 거부의 사유) 제19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.
-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.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.
- 객실내에서의 흡연,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.)에 따르지 않을 때.
-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,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숙박 등록
제8조
-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-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- 외국인에게는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-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.
객실 사용 시간
제9조
-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:00부터 다음날 12:00까지입니다. 단,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.
- 초과 3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30%
- 초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객실 요금의 50%
- 초과 5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%
-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.
이용규칙 준수
제10조
- 숙박객은,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,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.
영업시간
제11조
- 호텔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객실 내 TV 스크린에서 안내합니다.
- 전항의 시간은,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요금 지불
제12조
-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.
-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, 프런트 캐셔에 있어서 받습니다.
-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저희 호텔의 책임
제13조
-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
제14조
-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 다만,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,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기탁물 등의 취급
제15조
-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,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
제16조
-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,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-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현금・귀중품(※)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,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.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2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. 단, 음식물·담배류·잡지등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다음날에 처분하겠습니다.
※1 「현황·귀중품」이란, 지갑(현재), 신용카드, 카메라, 휴대전화, 시계, 귀금속, 선불카드 등의 고정 가치가 있는 물품, 면허증, 보험증 등 제3자의 악의가 우려되는 물품. -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투숙객의 책임
제17조
-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.
면책사항
제18조
-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, 숙박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,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도,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,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,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.
개인정보 보호
제19조
-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객으로부터 공개해 주신 개인 정보는 「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해 관리합니다.
선호하는 언어
제20조
-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, 양쪽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, 일본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[별표 제1]
숙박료 등의 내역(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)
| 고장 | ||
|---|---|---|
|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| 숙박료 |
|
| 추가 수수료 |
| |
| 세금 |
|
비고
- 숙박료는 예약시에 게시한 요금으로 합니다.
-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추가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 단, 고객의 공간이 많을 경우에 한합니다.
-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.
[별표 제2]
위약⾦(제6조 제2항 관계)
| 예약 취소 | 개인 | 단체 (1-4방 이상) |
|---|---|---|
| 불박 | 100% | 100% |
| 당당 | 100% | 100% |
| 이전 | 100% (15시 이후) | 100% (15시 이후) |
| 7 전 | 50% | 50% |
| 14일 전 | - | 30% |
비고
- %는 숙박료에 대한 위약의 비율입니다.